-사진설명같은 충정로인데 2차로에 주차된 구 중앙극장 앞 도로(좌측)와 시원하게 뚫린 동초등학교 인근 도로(우측)
-사진설명같은 충정로인데 2차로에 주차된 구 중앙극장 앞 도로(좌측)와 시원하게 뚫린 동초등학교 인근 도로(우측)

경찰,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자 과실”, 2차로 불법주차 방치 문제
지난 25일(수) 오전 9시 30분경, 정읍시청에서 일을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잔다리목 방향으로 달리던 A씨는 갑자기 멈춘 시내버스를 추돌했다.
A씨는 구 중앙극장 앞 충정로를 지나는 시내버스를 뒤따르는 중이었다.
추돌사고는 구 중앙극장 앞 승강장에 서지 않고 달리던 시내버스가 갑자기 1차로에 정차하면서 발생했다.
승강장도 지났고 당연히 시내버스가 그대로 직진할 것으로 생각한 운전자 A씨는 갑자기 멈춰선 버스 후미와 추돌했다.
2차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주차돼 있는 상황에서 시내버스 승객이 갑작스럽게 하차를 요구하자 그대로 1차로에 멈춰선 것이다.
물론 시내버스는 비상등을 켰지만 운전자 A씨는 버스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가 멈춰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경찰은 추돌한 운전자 A씨에게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과실이 있다고 했다.
추돌사고 후 조사를 받던 A씨는 “안전거리 미확보라며 무조건 나에게만 100% 책임이 있다는 경찰의 말에 억울해서 미치겠다”며, “건물이라도 팔아서 소송이라도 하겠다는 말을 하고 경찰서를 나왔다”고 했다. 
자신이 시내버스를 추돌한 것은 맞지만 승강장을 지나쳐 달리던 시내버스가 1차로에서 갑자기 멈춰선 것은 사고를 유발한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사고를 낸 시내버스 운전자 역시 사과 한마디 없어 더욱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안전거리는 자동차의 주행 속력과 정지거리를 기준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다. 간단하게 주행속력 만큼 안전거리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추돌사고는 뒤따르던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크다.
그러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운전자들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특히, 본보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충정로 등 4차선 도로에서 2차의 불법 주·정차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수시로 고발해 왔다.
시내버스가 승강장에 정차하거나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승강장이 있는 2차로에서 정차해야 하지만 2차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즐비한 상황에서 도로 중앙에 갑작스런 정차가 이뤄질 경우 이와 비슷한 사고가 유발될 수 있어 교통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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