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A씨는 23세 된 딸이 전주로 아르바이트를 다니면서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충격에 빠졌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니 아르바이트에 대해 관여하지 말라”는 딸의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했다.
A씨 딸이 일주일 정도 활동한 기간동안 수거한 금액은 1억5천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단순하게 돈만 받아 전달하는 일로 생각했고 나중에 이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렇다고 신고하기도 쉽지 않아 고심이 크다고 했다.
A씨처럼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빠져드는 이유는 일반 아르바이트 시급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돈으로 유혹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아르바이트 계약시 신분증과 가족관계, 핸드폰에 도청 어플을 깔아 심부름시 모든 내용을 도청해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시급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시급을 주는 곳은 범죄집단과 연계된 것으로 알고, 접근해서는 안되는데 우선 급한 아이들이 이에 빠져드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중3 딸을 두고 있는 B씨는 딸이 7가지 도박 사이트에 가입해 4천700여통의 문자를 보내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받았다.
그동안은 대포폰으로 이런 일을 해왔지만 단속이 강화되자 학생들을 설득해 핸드폰을 제공받아 이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범죄사실을 알아챈 후에는 ‘긁어 부스름’을 만들지 않기 위해 쉬쉬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보이스피싱 및 도박 사이트가 여전히 성행하는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주변 지인들의 자녀들이 이같은 범죄수렁이 빠져드는 모습을 지켜본 C씨는 “경찰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방학기간 여유시간이 많을때 이런 꼬심이 빠져들이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 학교는 물론 언론에서도 이같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예방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려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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