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염영선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정읍2)이 2일(목)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1894년 신분제 중심의 낡은 봉건제를 타파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위대한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이후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 시민혁명 등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마다 큰 영향을 끼쳐왔지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포함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이는 역사에 대한 무지이자 편협한 역사관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명 중 9명이 동학혁명 참여자이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반인 백범 김구 선생이 황해도 동학군의 접주로 활약했다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민중혁명이자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개헌을 통해 이를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와 각 당 대표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전북도의회 김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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