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마쳐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3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서향경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읍 관아 복원으로 도심을 역사 문화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정읍관아의 복원은 단순한 물리적인 복원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정읍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애국(愛國), 애민(愛民), 애족(愛族) 사상이 숨 쉬는 ‘목민관 이순신의 정읍’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정읍관아의 복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선미 의원은 ‘공동주택 내 유휴 어린이집을 노인주간보호센터로 변경 허가 제안’을 건의했다.
한 의원은 “공동주택 내 유휴어린이집을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용도변경 행위를 허가하여 실질적 꼭 필요한 생활형 복지시설로 활성화하는 사업을 제안한다”면서 “공동주택 내 노인주간보호센터 사업이 추진되어 실생활에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유휴어린이집에 대한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용도변경 행위허가와 공동주택 신축 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는 의무 기준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도형 의원은 ‘코앞으로 다가온 상동 영무예다음 아파트 입주에 따른 교통대란과 주차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제라도 영무예다음 입구에서 오투그란데까지 충분한 인도가 확보된 최소한 3차선 도로로 확장하고, 금붕교 주변 가각정리, 금붕교에서 순정축협 사거리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대형 건축물의 신축 허가에 따른 조건을 부과할 경우 즉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달라”고 주장했다.
안건 심의는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으로 오승현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정읍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박일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립현대미술관 정읍관 건립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2023년 첫 임시회를 산회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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