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7호 편집위 여담

제1607호 편집위원회(위원장 조병훈, 사진) 회의가 지난 1일(수) 오후 6시 30분 본사 회의실에서 있었다.
‘보도 그 후’에서는 정읍시가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지난 2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과 목적 등에 대해 확인해본다.
정읍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소형차 주차시간 1시간까지 무료, 1시간 후 500원, 2시간 후부터 10분마다 200원으로 정해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내집 앞 눈 치우기’와 관련해 관련법 존치에도 불구하고 있으나마나 방치하는 이유와 정읍시 공무원들이 시내 구간별로 구분해 제설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내부적 ‘불만’이 팽배함에 따라 범시민적 동참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또한, 지난 설 연휴 폭설이후 조치를 토대로 정읍시 재난 대응 매뉴얼을 확인해보기로 했다.‘민원 제보’에서는 올 겨울 폭설 후 사고 위험에 노출된 도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읍시 관련부서의 전수조사 시급성을 제안한다.
내용과 관련해 도로 곳곳의 포트홀과 정비 맨홀 주변 침하, 고가교 열선 시공구간 파손 위험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전문가 현장고발’에서는 상수도 노후관로 개선공사 후 포장했던 상당 구간이 침하돼 부실공사 지적을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지난해 공사를 마친 정읍 동초등-상동 방면 도로 상당수 구간서 포장구간의 침하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고 하자보수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읍은 지금’에서는 정읍시 감사부서가 무허가 건축물을 비록해 불법 개발행위 근절에 나선 배경과 주요 대상을 확인 보도하기로 했다.
정읍시는 불법 산지전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점검하기 위해 2개팀을 구성해 연중 짐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다.
‘보도 그 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지난달 사찰 문화재관람료 전면 폐지를 선언한 가운데, 추가 이어지는 조치 등을 확인해본다.정부는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관람료 감면시 비용을 국가(자치단체)가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2023년 총 419억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 부담에 이어 지자체 부담  여부와 비율 등도 확인한다.‘이런일 저런일’에서는 세자매가 함께 거주하려 주택 신축을 위해 계약후 3억 8천만원까지 업체에 지급했지만 업자가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애를 태우며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를 확인 보도한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계약 지키지 않고 공사를 중단한 것은 가족이 함께 거주하려는 소망을 짓밟은 것이라며, 계약 건축업자의 공사 중단 및 계약 미이행 사유 등과 유사사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기로 했다.‘기초질서 지키기 연중캠페인’에서는 본보가 1606호 1면(2월 1일자) ‘교차로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 후 진행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계도기간을 거쳐 4월 21일부터 단속이 시작되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보도를 통해 운전자들 역시 이를 잘 숙지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정읍역 주차장 무료주차 시간 조정으로 인한 고객 불편과 역사 대기실 내 시계가 시인성이 떨어진 곳에 설치됐다며, 소소한 문제부터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활동 도우미 지원사업 개요와 운영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는지 등을 확인키로 했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