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건축조례 및 도시숲 조성조례 일부 개정 추진
단풍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정읍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볼거리와 연계한 먹거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단풍나무 식재운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읍의 관문인 정읍IC앞 회전교차로와 내장산IC앞 회전교차로 입구에도 정읍시의 시목(市木)인 최고의 단풍나무를 식재해 단풍의 고장 정읍의 이미지를 더욱 각인시켜야 한다는 것.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읍의 관문인 IC앞 로타리에 단풍나무를 식재토록 정읍시에 요구했다”며 “그 결과 내장산IC에는 단풍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읍IC앞 회전교차로에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어 단풍나무로 수정을 변경토록 요구하고 있지만 검토되지 않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정읍시는 정읍IC입구 교차로내 식재 소나무는 모 농원측이 2020년 10월 기증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내장산IC 앞 회전교차로 공간에 단풍나무를 식재하기 위해 적절한 수종을 선정했다며, 조만간 이식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복형 위원장은 “정읍에서 어디를 가든 단풍나무가 최고의 관광상품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관련부성에 확인한 결과 정읍시는 아직도 이에 대한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재차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정읍시 건축조례 및 도시숲 조성조례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단풍나무 식재를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시 건축조례 19조(식재 등 조경기준) 2에는 △교목의 식재는 단풍나무를 10분의 2이상 식재해야 한다로 규정돼 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읍시 도시숲 조성조례안 10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에는 △가로수 수종은 기준을 고려해 선정하되, 정읍시 시목인 단풍나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현장의 여건에 따라 다른 수종도 식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이준화 기자)

-사진은 지난 13일 내장산IC 앞 회전교차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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