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공사가 중단된 다세대 주택 현장에 계약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 공사중단을 비난하는 현수막에 붙어 있다.

지난해 11월 준공 계약 불구 7월부터 공사중단 방치 피해

김씨 등 자매 3명이 정읍시 금붕동에 부지를 매입하고 함께 살기 위해 다세대 주택 신축 계약을 체결했지만 업자측이 계약을 어기고 임의로 공사를 중단해 심적인 고통과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광고내용 4-5면 참조)
이들은 금붕동에 부지를 매입한 후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지인의 소개로 토목건축공사업을 하는 용인소재 I종합건설을 소개 받았다.
김씨 자매는 업체와 총 공사비 7억3천만원(전기,소방,통신공사 제외 가격)으로 지상 4층 다세대주택 신축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은 2022년 3월 8일부터 같은해 11월 15일까지 완료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I종합건설측은 부가세를 포함해 5억380만원으로 낮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들 가족은 지난해 3월 8일 계약금 1억5천만원, 4월 1일 3천만원, 5월 18일 1억6천만원, 6월 30일 4천만원 등 총 3억8천만원을 업체가 지정한 s모씨 계좌에 입금하고 잔금은 준공후 30일 이내에 입금키로 했다.
하지만 I종합건설 측은 2층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후 지난해 7월 22일부터 공사를 중단해 계약했던 준공기일을 지키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다.
계약자 김씨 가족들은 수십차례 계약해지와 공사대금 반환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아는 사람들이라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계약 업체 I종합건설측은 공사를 중단한 채 고통을 주고 있는 부도덕한 업체”라며 “공사한 목수와 철근 근로자들이 돈을 안받았다고 전화왔다. 우리가 입금한 대금을 다른데 사용한 것이다. 건축지 인근에 자신들도 땅을 샀다는 것 역시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계약업체인 I종합건설 대표 이모씨는 “서로 잘아는 처지에 공사를 계약했고, 지난 4월에 자재가격이 급등해 공사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9억이 넘게 드는데 7억3천만원에 지으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그동안 3억8천만원을 받았지만 5억2천만원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업자측 주장에 대해 계약자 김씨 측은 “건축 논의 과정에서 8억3천만원을 제시해서 비싸서 못한다고 나왔더니 7억3천만원에 하자고 제안해 계약하게 된 것”이라며 “당연히 업체는 계약서대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거론하지도 않았던 직영 공사를 운운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 우리 가족의 피해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기자가 추가 확인차 I종합건설 사무실에 전화했지만 통화되지 않았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