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악취 발생 절감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신청을 받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농장을 말한다.
신청 대상은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허가·신고를 받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말 농가 중 최근 2년간 축산법과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고 악취 관련 민원이 없는 농장이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희망하는 농장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 대상인 말 농가는 4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농장에 대해 현장 방문 후 사육밀도, 소독시설 설치, 축사 청결 상태, 악취 발생 여부, 농장 조경상태, 소독일지 작성 등 13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 농장에는 지정서와 현판이 배부된다. 또 축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향상 기여를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축산 관련 보조사업에 우선 선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또는 정읍시청 축산과(☏539-6364)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제도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됐다. 정읍지역에는 146개 농장(한우 65, 젖소 7, 돼지 30, 양계 40, 오리농장 4)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자료제공 축산과 담담 이명원 /정리옮김 김남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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