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명 활동지원사들이 280명 장애인 대상 서비스
시 관계자 “사용자가 지원기관 선택, 까다로운 환자 기피 경향”
“장애인 지원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지원기관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지만 냉랭했다. 장애인 지원보조사업을 맡아 진행하면서도 이런 자세로 근무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교육과 시정이 필요하다”
중증 장애인 자녀를 둔 A씨는 얼마전 활동지원사의 지원을 상당하러 방문한 기관에서 찬밥대접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읍시가 추진중인 장애인 지원보조사업은 총 28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6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장애인 지원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원기관은 지역자활센터와 지체장애인협회,더마루를 비롯해 소규모 시설까지 6개소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종합조사를 거쳐 등급이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신청이 가능하다.
아쉬움은 장애인이나 가족들이 스스로 지원기관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서비스 지원기관을 비교하며 판단하게 된다.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과 지원기관간 불편한 내용과 민원은 자주 일어난다.
장애인이나 가족이 지원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요청하면서 만족도에 따른 교체 요구와 민원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다.
정읍시 관련부서도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있을까?
정읍시 노인장애인과 측은 “사용자와 활동지원기관간 불만과 이견은 늘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사용자 측은 보다 많은 내용을 요구하고 활동지원사들은 까다로운 요구를 하거나 지원사를 자주 교체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다.
장애인 지원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정읍시지체장애인협회 송현 회장은 “장애인 보조지원사업 요청 대상자에 대해 친절한 서비스로 응대하도록 교육하고 관리하고 있다”며 “일부는 요구 내용과 서비스의 질이 맞지 않아 갈등이 이는 경우도 있다.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야 할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인이나 가족들이 스스로 제공기관을 선택한 상황에서 그들의 서비스도 선택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전용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으나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활동지원사 교육 및 관리업무 등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반드시 갖추도록 되어 있다.
인력은 관리책임자 1명과 전담관리인력 1명 이상, 활동지원사 15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이다.
관리책임자는 상근으로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전담관리인력은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상근해야 한다.
활동지원사는 주1회 이상 사무실에 출근해 관리책임자로부터 교육과 업무지시를 받고 수급자의 상태 변화,급여 제공시간,내용,특이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정읍시내 6개 개 지원기관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지원보조사업 활동지원사는 지역자활 73명, 지체장애인협회 128명,더마루 5명, 샘골노인재가 5명, 더 미래 9명, 방문목욕 2개소 등 220명에 이른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본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활동보조지원과 방문목욕,방문간호,긴급활동 지원이며, 추가급여로 가능한 서비스 내용이 규정돼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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