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정읍시 정우면 소재 토종닭 농장(3만6천500수)과 산란계 농장(8만7천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 되었다고 밝혔다.
 * 도내 발생: 1차 순창, 2차 고창, 3차 남원, 4차 정읍, 5차 정읍토종닭, 6차 정읍토종닭, 7차 정읍산란계 
** 전국 발생: 68건(전남26, 경기12, 충북9, 전북7, 경북4, 충남4, 경남2, 기타4)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가(56호) 주변 일제집중 소독,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발생농장 토종닭 3만 7천수와 산란계 8만 7천수에 대하여는 2월24일에 살처분(이동식 열처리)을 완료하였으며 인근 토종닭 2호 4만 3천수(발생농장과 200m 거리)를 대상으로는 예방적 살처분(이동식 열처리)을 진행 중이다. 
전북도는 “모든 가금농가는 매일 농장 내ᐧ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 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자료제공 전북도청 동물방역과 담당 조영수/옮김 김남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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