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정읍농협 양영기 후보 사퇴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과열과 혼탁, 후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가 더욱 심화됐다는 평이다.
특히 선거전이 고조되면서 간부 직원의 막말 및 성희롱 논란,갑질, 임원의 선거개입 의혹, 불법 선거운동 논란도 등이 제기되면서, 총선이나 지방선거 못지 않게 파장이 일고 있다.
여타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합장 선거도 선거후 불법 선거운동에 따른 고발과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조합의 변화의 조합장의 공정한 임원인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미 국회에는 윤준병 의원이 ‘농협·수협·산림조합 변화쇄신법’을 발의했다.
주요 요지는 조합장의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 분산을 위해 조합장 및 주요 임원의 임기가 연속해서 12년을 넘지 않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관련법안은 ‘농협법’과 ‘수협법’‘산림조합법’ 등 3개이다.
현행법에는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상임조합장의 경우에만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들도 조합내에서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내용이다.
전남지역의 한 조합에서는 선거 종반전을 앞둔 시점에서 현 ‘상임 조합장’ 체제의 정관을 ‘비상임 조합장’ 체제로 변경하기 위해 농협협동조합법의 정관을 바꾸려는 행태가 벌어지기도 했다.지난 1월 발의된 ‘농협 임원인사 공정화법’은 농협의 깜깜이 임원인사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 하고, 농협 내 인사교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다.
대표 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임원인사의 비밀주의가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공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해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또 다른 문제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동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개정 없이 지난 1·2회 선거 때와 같은 방식으로 치러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이 2주로 제한돼 있는 데다 후보자 토론회, 유세 등을 할 수도 없다.이 때문에 조합장 후보자들은 지난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선거운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치열한 ‘돈 선거’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현재 전북도선관위에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과 수사의뢰, 경고 등 3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개표는 오후 5시부터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
한편, 정읍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양영기 후보가 지난 6일(월) 전격 후보직을 사퇴함에 따라 유남영-송윤길 2파전으로 치러졌다.
양 후보는 “이기려고 나왔는데 이대로는 절대 안될 것 같아 고심 끝에 스스로 결단했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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