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좋은 것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자유, 나의 의견을 말할 자유, 먹고 놀수 있는 자유, 반려동물을 키우고 사랑할 수 있는 권리 등 인권 및 취미까지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이기에 그렇다.
하지만 내가 누리고 할 수가 있는 자유에도 남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책무 즉, 상대의 상식까지도 포기토록 강요하는 자유란 없다.
나의 자유 또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서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내가 누리는 자유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 및 규범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강제하고 또, 그로인해서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법을 제정해서 집행하는 공권력이 존재케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니까 내가 또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도 상대 혹은 남에게 피해주거나 일부지만 그 위해함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권력이 강제해서 그로인해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 존재 의무와 함께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더불어서 국가는 책임이 수반되지 않은 자유에는 자칫 방종이 되고 또다른 자유내지는 더많은 자유를 구속하게 만들 수도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런 자유에는 그 책임이 뒤따름을 잊지 말도록 주지하는 것이다.
최근 정읍시 역시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듯 또는 사회변화의 흐름에 부응하는 1천만 애견시대에 반려동물 지원정책이 봇물 쏟아지듯 발표되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자유이다. 하지만 그로인한 사회적 갈등과 유기견 등의 출몰은 또다른 사회적 비용 증가및 분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진정한 반려인들을 위한 정책 즉, 반려동물을 키우는 자유에 그 책무도 강조되고 명시된 것들을, 구체화한 ‘반려동물 역시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것들을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남들이 하니까 즉흥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겠다 하고서 쉽게 또는 여타의 경제적 이유 등을 핑계로 동물 학대및 유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 즉, 징벌 사항이 포함된 법 제정및 반려인이 되기위한 선진국형 교육시스템 도입과 같은 면허제도가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보완 정책및 법제화 없이 반려인 숫자만 보고서 정부나 지자체나 앞다투듯 반려동물을 향한 지원정책 발표는 그저, 표만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자유와 그 책무도 늘 함께해야 민주주의가 잘 유지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싶다.
정부나 가정이나 국민과 자식들이 자유와 권리만 주장하고 어떤 노력도 책임도 지지 않고서 그저 누리기만 하는 처사에, 즉 그들의 불필요한 뒤치닥거리만 하고서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행복도 복지도 반려동물과의 공존의 번영및 발전도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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