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 의원 연구단체 “정읍시 조례 정비연구회”가 지난 2월 15일 등록하여 3월 3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간담회에서는 연구회 출범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 및 일정을 논의하였다.
정읍시 조례 정비연구회는 이만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황혜숙,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한선미 의원이 참여하며, 3월부터 10월까지 우수한 자치법규 입법 사례 연구 등을 통해 현행 정읍시에 시행 중인 모든 조례와 규칙을 대상으로 분석 검토하고, 특히 정읍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조례와 규칙에 대해 보완점을 도출한 후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만재 대표위원은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현행 조례 중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특히 시민 생활에 불합리한 조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민생중심의 입법 활동 및 합리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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