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 10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시기1, 신태인3지구 851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하고, 금붕지구 지목변경 허용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시는 이번 위원회 결과에 따라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는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수령 또는 납부해야 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 사용중인 지적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올해 국비 7억원을 확보해 시기동, 송산동, 소성면 등계리, 감곡면 계룡리 일원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자료제공 민원지적과 담당 주민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