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합리적 게시 기준 법안 마련, ‘형평성’ 국민 눈높이 맞춰야

정당 현수막의 지나친 난립으로 인한 폐해가 커지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왜 최근에 정당 현수막 게첨 관련 문제들이 불거진 것일까.
지난해 12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게시 장소나 수량, 규격 등에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당법에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게첨기간만 15일로 명시했을 뿐 게첨장소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보니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 및 상대당 비판과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첨되면서 옥외광고물법을 지키면서 현수막을 게첨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
단속하는 지자체 부서 담당들 역시 이로 인한 불만섞인 항의에 고통을 받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게재할 수 있고 이후에는 직접 자진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게시 기간이 지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정읍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이라해서 아무데다 게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과 이용자의 보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신호등이나 CCTV,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된 곳에는 게첨하면 안되지만 있으나마나 한 규정일 뿐이다.
정읍시 관련 부서는 정읍시내 정당 현수막이 몇개나 게첨됐는지 알 수도 없다.
또한 각 정당들은 현수막 게시에만 집중할 뿐 철거에는 무관심하다.
정읍시 역시 이와 같은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정당의 명칭과 연락처,표시기간만 명시하면 게첨할 수 있으며, 표시기간이 지나서도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 규정이 없다.
▷정읍시 관계자는 “대부분 현수막 관련 민원은 정당 현수막 때문이다.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국회에서 최근 자료를 요청해 왔다. 표시기간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불만을 표하는 민원이 발생한다”며 “그럴 경우 담당 직원들이 나가 철거한다”고 했다.
당연히 표시기간을 넘겨 게첨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하지만 게첨자 대신 시에서 나가 철거하는 일까지 해야하는 형편이다. 
이처럼 정치 현수막 게첨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자 국회 내에서도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합리적인 게시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정당의 현수막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게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현안 현수막 등을 게시할 경우에는 표시방법, 기간, 개수 등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해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도 전국 17개 시도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정당활동 보장’을 이유로 정당은 마음대로 아무곳에나 현수막을 내걸 수 있는 반면, 일반 시민들은 신고를 거쳐 규정 게시대에만 게첨토록 하는 불평등한 규정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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