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불법이 묵인 또는 용납 되서는 안된다. 더불어 다함께 사용하는 도로상에서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은 행위에, 관계 당국의 강제함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사고, 그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인한 지역 이미지는 물론, 적잖은 사람들에게까지 고통과 큰 피해를 주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 
법규로서 강제하거나 통제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는다면 경찰과 행정 등 관계 당국이 나서서 경고 및 제지하고 나서야 한다. 또한 법대로의 집행을 강제하고 집행하는 것이 곧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보는 지난 1611호(2023년3월8일자/1면)를 통해서 터미널사거리서 체육관 방면의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지역 이미지를 구김과 동시에 대형버스와 고속버스가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지적을 했다. 그런데 아직도 그와 관련한 단속이 느슨한 것인지 아니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관계 당국자들이 회피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또 들려 왔다.
상습적으로 도로변 주차 및 1년 365일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차량교행은 물론, 도로 청소마저도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그 누가 뭐라 해도 비난받아야 하며 관계 당국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법 집행을 강제해야 한다. 
비단 이곳뿐만이 아니다. 정기 버스가 다니고 중앙선이 있는 2차선과 4차선 도로에서는 그 누구도 도로변에 주차하지 않은 것이 맞다. 지난 1월11일 점심경, 칠보면 소재지 시산각 중화요리집 사거리서도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시내버스가 터미널로 진입을 못하고 되돌아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따라서 관내 그 어떤 도로상에서도 불법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버스 운행에 불편과 차질을 빚고 또, 차량교행에 불편을 주는 위법행위에는 즉시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를 묵인 내지는 즉시 단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관련 공직자들의 직무태만과 함께 자신들의 소임 즉, 역할을 회피하는 것이다
역시,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장기 주차를 막고,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내 전 지역 공영주차장에서의 유료화 등도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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