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활동 보장 명분 정당현수막, 너무나 난립 시민들 불쾌

-1613호 편집위 여담

본보 제1613호 편집위원회(위원장 조병훈, 사진) 회의가 지난 15일(수) 오후 6시 30분 본사 회의실에서 있었다. 
▷‘제보-확인’에서는 어린이와 고령자들이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로 착각해 보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면서, 사고 발생시 책임을 떠안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와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도심 도로의 경우 횡단보도 인근에 바로 붙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으며, 과속방지턱 설치가 오래 지난 곳의 경우 페인트 색깔이 변색해 횡단보도와 햇갈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편집위원들은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은 너무 붙여 시설할 경우 당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최소 10-20m는 이격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사업자 등 민간 영업 범위까지 침범하는 기관과 조합의 각종 사업장 확장 문제도 짚어봐야 할 사안으로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 정읍농협이 하나로마트 본점 주차장 부지에 옷과 신발,분식매장 설치를 위한 건물을 신축하면서 전통시장 및 상인회의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편집위원들은 이번 기회에 정읍시 등 기관과 농축협 등 조합, 마을금고 등의 민간 영역 침해 사례 등을 확인해 확산을 저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편집위원회 제안-3’에서는 최근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게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편집위 제안으로 이를 거론하기로 했다. 현재는 정당법에 따라 현수막 게첨 장소 불문하고 해당 지자체에 신고나 승인없이 15일간 게첨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일반 광고물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으며, 정읍시 등 지자체 해당 부서는 불만을 토로하며 항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추가 해결책은 없는 실정이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아무리 정당법에서 정당 활동의 자유로움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지만 최소한 현수막 게첨 지정 게시대 등으로 게첨 장소를 규정하고, 신고 등의 절차, 정책 안내와 홍보를 벗어나 비방과 갈등 조장 내용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하는 만큼 이를 분명히 개정해 형평성을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보도 그 후-추가 논의’에서는 지난주 본보 독자위원회가 시내 전통시장 및 도로 상인회와 함께 한 간담회에서 이전 예정 정읍경찰서 부지를 유스호스텔 및 호텔급 숙박업소로 건립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경찰서 부지 인근에 위치한 장명동사무소와 준법지원센터 역시 이전해 호텔급 숙박업소 부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편집위원들은 “구도심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스호스텔 및 호텔급 숙박업소의 부지를 최대한 넓게 해 대형버스 주차가 가능하고 인근에 공원도 조성해야 최대의 기대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이런일 저런일’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된 쌍화차에 정읍산(産)을 사용토록 규정을 정한 후 변화 ▷‘그것이 궁금하다’에서는 서남권 추모공원 봉안시설·자연장지가 만장 시기에 임박함에 따라 정읍시 2단계 서남권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어떤 규모로 진행되는지 점검키로 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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