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폐농기계 환경훼손·탈법 면세유 공급 우려  
춘분을 지나 한식을 앞두고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들녘이 분주하다.
올 농사를 준비하느라 그간 쌓아둔 영농폐기물을 처리하고 논밭을 갈아 엎어 농사준비에 나서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여부이다.
일반쓰레기의 불법 투기 및 소각과 함께 골칫거리 중 하나인 영농폐기물과 부산물은 집중 수거를 통해 환경오염을 막는 조치이다.
독자가 제보한 망제동 지역 오래된 방치 쓰레기도 확인후 적법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사진, 관련 고발기사 8면)
▷정읍시가 올해 계획한 영농폐비닐 및 폐농약용기 수거 보상금은 총 3억3천만원 정도이다.
국비와 도비 30%에 시비 70%를 합해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를 수거하는데 지원하고 있다.
불법으로 투기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적발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적법하게 처리하면 보상금을 받는 것이다.
폐비닐 지원단가는 kg당 A급은 140원, B급 120원, C급은 100원이다.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은 3천252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10월말까지 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데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가능하다.
지원단가는 kg당 플라스틱은 1천600원, 봉지는 3천680원, 유리병은 300원이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자재 역시 1천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수거를 지원하고 있다.
농가에서 수거한 영농폐자재를 읍면동에 신고(배출농가, 수거품목,수량)하거나 시에서 지정한 임시집하장으로 운반하면 된다.
▷지원절차는 농가와 경작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용기는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또는 수거자가 직접 한국환경공단으로 운반해 접수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집하장 또는 마을야적장에 적치 후 민간위탁 수거상업장에게 수거를 요청하거나, 직접 공단 수거사업소로 수거지정일에 운반(정읍수거사업소 매주 목요일)하면 된다.
영농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해 정읍시는 공동집하장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정읍시는 2022년까지 32개소의 공동집하장을 설치했으며, 올해는 1억여원을 들여 공동집하장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읍시 환경과는 이통장 회보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적기 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영농폐기물과 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해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단속은 불법투기 기동단속반 및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이 참여하며, 읍면동 자체적으로도 계도 단속에 나선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이와 함께 방치된 폐농기계가 환경훼손 및 탈법 면세유 공급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처리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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