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제대로 설득 못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법관 이영호, 전명재 고석범)는 지난 22일(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진섭 전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1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서모 전 시청 과장은 벌금 250만원, 노모 전 비시설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은모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김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4천만 원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공모하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으며,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관리감독의 책임을 권한남용하며 공정한 채용절차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후 유 전 시장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 같다“며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사진)
한편, 검찰은 이에 앞서 유 전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징역 2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만 원을 구형했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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