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결혼을 장려함과 동시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2018.4.1.~2023.3.31.)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 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 4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는 하반기(10~11월) 사업 시행 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다.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며 연 1회 지급, 지원 조건 유지 시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3-539-5683)으로 문의하면 된다.<자료제공 기획예산실 담당 고재호/정리옮김 김남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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