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고발

북면 신흥리 광야천 농로에 2년째 소똥이 포함된 비닐을 2년째 불법 소각하는 현장이 확인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8일(화) 불법 소각 현장에 대한 적나라한 모습을 본보에 제보하고, 철저한 확인을 통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대할라고 했다.
이미 정읍시청이나 면사무소에 신고도 했지만 개선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읍시는 최근 불법쓰레기 투기 행위와 영농폐기물 방치 및 투기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과 투기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제보 지역의 경우 한적한 농로여서 왕래하는 차량이나 인적이 뜸해 상습적인 불법 투기와 소각행위가 이뤄지는 곳이어서 적극적인 단속과 행정조치가 시급하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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