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들 “사고 발생후 단속 말고 사전 계도 단속을...”
본보는 지난해 8월 17일 정읍세무서 앞 도로에서 SUV와 2인 킥보드 간 충돌사고를 보도하면서 현실에 맞게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사이에 킥보드 사고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다는 점이었다.
야외활동이 수월한 봄철에 접어들면서 킥보드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편집위원회에서 제기됐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제보자 A씨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문에 제보한다”며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이 위반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질주를 벌이는 킥보드 이용자 단속은 느슨한 실정이다.
편집위원들은 “현재 법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나 반짝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들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읍지역에서 운영되는 전동킥보드는 2개 업체 250여대이다.
도로변 곳곳에 이용하다 세워둔 킥보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일요일인 지난 16일 오후 3시경 상동지역에서는 2명씩 승차한 청소년들이 킥보드를 타고 위험한 질주를 벌이고 있었다.(사진)
인도나 차도에 아무렇게나 세워둔 킥보드에 대해 도로 점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계속됐으며, 헬멧 착용 규정은 있으나마나 한 실정이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10개항 정도의 적용을 받는다.
과태료 대상자는 나이 14세미만, 원동기면허 10만원, 어린이운전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승차정원 위반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음주운전 10만원, 신호중앙,보도운행 3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 2만원, 지정차로 통행위반 1만원 등이다.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읍경찰서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아직 킥보드로 인한 사망사고는 없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을 보완·개정하지 않아 실효가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현실적으로 시급히 개정해야 할 부분은 업체의 헬멧비치와 면허인증(14세 미만 불가),현행 30km인 속도제한 강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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