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한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이 시의회에서 채택됐다.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와 관련한 규제를 해당 지역 및 공동주택 입주민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별표3에 규정된 용도변경 기준 요건을 완화하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설치 또는 입주민 수요에 맞게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 관련법령 규제로 인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신축 시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각종 제한을 받으며, 완공 이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각종 제한을 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저출생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지금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집은 원아 감소로 인해 폐원하는 사례가 늘어나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반면,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위한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으로 제한되어 있다”면서,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의 여건과 사정에 맞게 변경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주민공동시설을 노인주간보호센터와 같은 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면,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고령의 어르신들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거주하는 인근 시설에서 보살피고, 점점 늘어나는 노인인구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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