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고발

정읍시 상동 작은과수원 인근 도로 모정 옆에 각종 생활쓰레기들이 쌓여 있다.
쓰레기더미 옆에는 경고판이 세워져 있지만 이를 비웃듯 많은 쓰레기들로 넘쳐난다.
경고판에는 ‘이곳에 폐기물(사업장, 생활)을 불법으로 버리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및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다.
쓰레기 투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투기 행위가 이어지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인근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처럼 도심 주택가는 물론 농촌지역까지 불법 쓰레기 투기가 이어지면서 관련 부서의 고민이 깊어지자 정읍시 환경과는 인근 주민들이 투기자를 특정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