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현재 5건 신고 불과, 현장에서는 확인도 어려워

정읍시 농수산유통과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퇴비를 근절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단위 면적당 비료의 연간 최대 사용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비료관리법’에 비포장된 비료를 살포 시 사용 면적 대비 적정공급량을 사전에 신고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규정을 시행한 것은 그동안은 비포장 비료를 살포할 때 적정공급량의 규정이 없어 수백톤에 달하는 매립 수준의 살포로 농촌지역의 환경피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무분별한 비료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면적 대비 적정공급량을 법률로 정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적정한 공급량은 연간 1천㎡당 3천750kg이다. 비포장 비료 살포 시에는 7일 전까지(휴일 미포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비료관리법 제20조, 제28조, 제30조에 의거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는 400만원, 3회 위반시는 500만원을 내야 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적정한 비료 살포와 비료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불법 퇴비를 사용하거나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강력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확인과 점검이 가능할까?
답은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비포장 비료 살포로 인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내놓은 조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증명하듯 올 상반기 현재까지 비포장 비료를 살포하겠다고 신고한 것은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농가에서는 신고를 거의 하지 않고 비포장 비료를 뿌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비포장 비료를 신고하지 않고 뿌렸다해서 확인이 쉬운 것도 아니다.
담당자들은 해당 비료 공장에서 트럭을 이용해 비료를 구입해 농지에 뿌린 경우도 확인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정읍시는 비료의 품질·유통·보관 등 관리를 위해 지난달 7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비포장 비료를 살포할 때 적정공급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백톤에 달하는 매립 수준의 살포로 농촌지역의 환경피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강화한 규정이 농촌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를 거두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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