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이 지난 19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있었다.
정읍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호) 심리로 열린 이날 증인심문은 당초 선거캠프 관계자 C씨와 P씨,J씨 등 3명이 예정돼 있었으나 시간이 길어지자 J씨는 5월 3일 다른 증인심문과 함께 진행키로 했다.
검찰은 증인들이 선거를 앞둔 5월 24일 모 매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인지 여부와 선거캠프 내 단체대화방 공유 시점, 당시 이 시장이 선거캠프를 방문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물었다.
또한, 당시 김민영 후보와 여론조사에서 박빙을 보임에 따라 반전에 필요한 대책 논의 여부, 구절초공원 인근의 임야 소유에 대한 제보 내용 등을 질문했다.
C씨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 회의도 하지 않았고 지지율이 낮아 더 뛰어달라고만 당부했다. 제보자에게 구절초공원 인근의 김민영 후보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선거캠프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변호인은 반대심문에서 2022년 2월경 지역에서 김민영 후보가 산내면 일대에 많은 땅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와 아빠 찬스 의혹,분식회계 등은 적극 해명했지만 부동산 문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보도자료가 나왔던 걸로 안다”고 했다. 
P씨에 대한 증인심문에서 검찰은 김민영 후보의 부동산 목록에 대한 확인 방법과 부동산 목록 작성에 과정에 대해 질문했다.
P씨는 김민영 후보의 땅에 대해 토지대장과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한 것 같다며, 토론회 이후 K모 정책위원장의 부탁을 받고 현장의 땅을 확인하러 갔다고 했다.
P씨는 또 지방선거 하루 전인 5월 31일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 목록을 지도가 그려진 판넬로 만들었다고 했다. 다음 추가 증인심문을 위한 공판은 5월 3일 열린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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