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대원, 이하 정읍시노조),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남귀, 이하 고창군노조)은 5월 1일 공무원 노동절 휴무를 비롯해 올해 말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표류 중인 공무원노조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와 관련하여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구하기 위해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현행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날법에는 5월 1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만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휴무가 아닌 정상 출근을 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정읍시노조 및 고창군노조는 이날 윤준병의원에게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고,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와 관련해 수수방관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와 경사노위가 공무원노조와 협의하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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