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들 “나도 기념 현수막 게첨하겠다” 명확한 게첨기준 촉구

본보는 지난 3월 ‘우린 달라’ 특권의식 정당 현수막? 우린 아무데나 붙인다!! 제목의 기사와‘정당활동 보장 명분 아무데다 현수막 게첨, 오히려 정치 혐오 키워’‘정당 현수막 합리적 게시 기준 법안 마련, ‘형평성’ 국민 눈높이 맞춰야‘ 등의 부제가 달린 기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게첨되는 현수막의 폐해를 지적했다. 이 문제의 가장 선두에 선 것은 정당 현수막의 지나친 난립이었으며, 인한 폐해가 커지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 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 가중과 무책임한 현수막 게첨으로 인해 일반 시민과 자영업자들의 괴리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난해 12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게시 장소나 수량, 규격 등에 제한이 없어졌다.정당법에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게첨기간만 15일로 명시했을 뿐 게첨장소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보니 폐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시민단체 현수막도 가로수와 도로변 게첨 가능한 장소면 어디든 부착되고 있지만 정비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일반 자영업자들 현수막까지 지정게시대 외에 곳곳에 부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현수막 게첨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도 이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아무데나 현수막을 못붙이면 바보가 되는 형국으로 변화하고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안 개정과 형평성 있는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나도 ***기념 현수막을 게첨하겠다”며, 정읍시 관리부서의 명확한 게첨 기준과 단속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관련기사 2면, 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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