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그 후-

본보는 1617호 3면 ‘2년째 비닐 등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못막아’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면 신흥리 광야천 제방 폐비닐 소각 현장을 고발했다.
제보를 바탕으로 보도한 이곳은 2년째 소똥을 포함한 비닐을 불법 소각한 장소로, 인근 축산농가가 저지른 일로 추정된다.
제보자 A씨는 “시청이나 면사무소에 신고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본보 보도 후 정읍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본보가 보도한 북면 먹점마을 인근 광야천 제방위 상습 투기지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하겠다”며 “보도 후 확인 결과 해당 지점에는 고구마를 심어놓은 상태였고, 주민들에게 소각행위 금지를 계도했으며, 수시 순찰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읍시는 최근 불법쓰레기 투기 행위와 영농폐기물 방치 및 투기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과 투기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장 주변 주민들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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