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년 ‘보조금 일몰제’ 정해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없애 현안 투자해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정읍시 등이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일몰제’를 적용해야 할 시점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언제까지 지자체가 나서 동호인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정읍시의 경우 2023년 본 예산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총 28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1회 추경예산에서 추가 편성될 민간단체 지방보조금까지 합하면 약 320억원 상한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지방보조금 지원 예산이 해당 민간단체 동호인들이 여는 대회 및 활동 지원 성격의 비용이라는 점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2023년 2월초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심사 대폭 강화’를 다짐했다.
중복 또는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하겠다는 이유였다. 문제가 있는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다. 허술한 운용의 심각성을 공표한 것이다.
시장이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적정 사용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일부 지방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의 보조금 사용 내역을 파악해본 결과 당초 계획했던 사업 내용에 비해 심하게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었다”며, 민간단체 보조금을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많은 민간단체 회원들이 결국 선거때 표심의 향방을 쥐고 있다는 판단에서 중복 낭비성 지출이라고 인지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각 지자체가 ‘민간단체 보조금 일몰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는 ‘지방보조금 일몰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읍시만이라도 관련 조례안을 제정해 관리하고, 향후 5년 정도 기간을 두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대폭 줄여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 일몰제’는 일정기간 심의 평가를 통해 보조금 사용이 규정에 미흡할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까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 일몰제’는 해당 부서가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평가가 어려운데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지극히 적어 실효성이 떨어져 ‘있으나 마나’ 하다는 지적이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사회 각계각층의 언로가 열리고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추진되면서 목소리가 커진 사회단체와 파트너십을 이룬다는 취지로 지원되기 시작해 현재는 ‘못받는 *이 바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원규모가 확대돼 있다.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다. 
전북도 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3년 1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보조금 교부,집행 및 정산,보조금 관리 전 과정을 전자화 했다.
▷이같은 보완책 역시 늘고 있는 민간보조금 요청 규모와 투명한 관리 및 적정한 예산집행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의 민간보조금 지급을 일정기간 후 중단하는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일몰제 기간을 5년-10년 정도로 정하고, 보조금 사용 평가 결과에 따라 이 기간을 조정해 이 기간이 지나면 전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현안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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