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관리하며 방문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아온 내장사 등 전국 65개 사찰이 지난 4일 무료입장으로 전환했다.이날부터 시작된 무료입장은 민간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보존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420억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키로 했다.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이 관람료를 공동 징수해 온 선암사와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가 원칙이지만 유예해 온 조계종 산하 64개 사찰 등 전국 65개 절에 이날부터 무료입장이 가능해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5곳, 강원권 7곳, 충청권 9곳, 경상권 22곳, 전라권 20곳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다.사찰별로는 경기의 자재암, 용문사, 용주사, 신륵사 등 4곳과 인천의 전등사다.강원권은 삼화사, 신흥사, 낙산사, 구룡사, 백담사, 청평사, 월정사 등 7곳이다.충남은 신원사, 갑사, 동학사, 마곡사, 관촉사, 무량사, 수덕사 등 7곳이며 충북은 법주사, 영국사 등 2곳이다.경북은 분황사, 기림사, 불국사, 석굴암, 직지사, 봉정사, 부석사, 수도사, 은해사, 불영사, 운문사, 대전사, 보경사 등 13곳이며 경남은 옥천사, 표충사, 내원사, 통도사, 쌍계사, 해인사 등 6곳이다. 대구는 용연사, 동화사, 파계사 등 3곳이다.전남은 무위사, 태안사, 천은사, 화엄사, 연곡사, 송광사, 선암사, 향일암, 흥국사, 도갑사, 백양사, 대흥사, 운주사 등 13곳이며, 전북은 선운사, 금산사, 실상사, 안국사, 내소사, 내장사, 금당사 등 7곳이다. 하지만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5개소는 관람료를 현행대로 징수한다. 인천 보문사, 충남 고란사, 경남 보리암, 경북 희방사, 전북 백련사 등이다.
▷본보 주관으로 2011년 4월 정읍지역 70개 시민단체가 함께 한 '국립공원 내장산찾기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장 이한욱 김정길 김재덕 오종상 김혁민)는 4월 2일(토) 매표소 앞에서 내장산국립공원에 들어갈 때 일괄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성인 기준 3천원)를 사찰 입장자에 한해 선별 징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정읍시애향운동본부와 정읍신문펜클럽,정읍시이통장협의회,정읍농협 노조 등 7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립공원 내장산찾기 공동대책위원회' 회원과 시민 등 8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립공원 내장산 매표소 앞에서 '국립공원 내장산찾기 결의대회'를 열고 문화재관람료 일률 징수의 부당성과 국립공원 무료입장의 당위성을 알려 전국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범시민 궐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정읍농협 정읍시 공무원노조에서 물과 간식(떡)을 제공했으며, 대한여객 시내버스와 아성관광,대한관광,화원관광,신성관광이 12대의 관광버스를 지원해 참가자들의 원활한 참석을 도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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