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정치를 위해서 유권자들이 내는 정치헌금을 합법적으로 얼마의 수준까지 걷도록 대한민국의 법은 허용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돈 걱정없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정작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그들은 합법적인 것 외 더 많은 특혜를 누리고 가지려고 하고 있다. 
일하지 않아도 세비를 가져가는 뻔뻔함서부터 헤아릴 수 없는 특혜를 누리면서도 정작, 자신들을 위한 불합리하고 객관적이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한 일부 특혜를, 국민이 지적하고 내려놓으라고 얘기해도 요지부동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북유럽국가는 물론 다른 선진국 의원들과 비교할 때 과도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는 대략 100여 개 특권을 주는데 이 가운데는 국회 입법 활동 지원목적을 벗어난 특혜성 지원이 많다는 것. 
예를 들어, 해외 출장 시 출입국심사 특혜나 공항 귀빈실 이용,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 국고지원, 국유철도 및 비행기, 선박 무료 이용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쉽지가 않을 정도다.
그런데 최근 우후죽순격으로 아무 곳에나 게첨하는 정당 현수막들이 또 다른 대표적인 특권 및 권위적 사례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공정해야 할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법을 제정하는 한편 지켜야 도리와 상식을 내팽개친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국민과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그들은 반성하듯 개선및 폐기의 뜻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정당의 정강 정책을 알리는 것도 아니고 국민 유권자에게 특별히 알권리를 제공하지도 않은 상대 당과 후보 또는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대표 욕설에 가까운 선동적인 구호들이 전부인데도 말이다.
우리가 올바른 정치인을 후원하고 국민을 위해 일 잘하는 당에 합법적으로 돈, 후원금을 걷어도 좋다는 것을, 법이 허가를 해준 것의 핵심은 바로 정치를 똑바로 당당하게 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듯 제대로 하라는 유권자 즉 국민의 명(命)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정당과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해야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종이매체 등 언론사가 정당한 거래를 하듯 지면을 팔수 있는 기회마저도 빼앗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불공정하고 객관및 정의롭지도 않은 잘못된 법을 서둘러 거둬들이듯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그러면서도 그들은 민주주의를 논하며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있다.
한마디로 내가 하면 괜찮고 상대가 하면 안 되고 또 불법이라고 우기는가 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법은 즉시에 고치는데 앞장서면서도, 마땅히 개선 및 해야 할 일들은 절대로 안 하거나 외면해 버리기 일쑤다.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적 다양한 행태가 대한민국 땅에서는 넘쳐나듯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예외를 두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윗선으로 갈수록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그래서 공인 및 지도자의 길은 쉽지가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정읍시는 물론 전국 지자체 도심의 거리는 지금, 그들이 허용한 법에 의거해 볼쌍사나운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있는 중이다. 
물론 이런 그들의 잘못된 불공정 행태 등은 국민적 지탄에 이어서 방송을 비롯한 전국 종이매체들도 지적하고 나섰다.
 왜냐하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아파트 분양 등 각종 홍보 현수막까지 온 동네 길거리에까지 넘쳐남으로써 오고가는 이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보행및 운전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기때문이다.
그런가하면 현수막을 아무곳이나 또는 동네방네까지 게첨토록 허용함으로써 도심 미관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 외, 종이매체가 정당하게 수익을 창출해야 할 자기 방어권의 몫마저도 빼앗는 반 불공정행위를, 그들만을 위한 법 때문에 건강언론 자생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건강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후원금 모금을 공식화했듯, 언론사 역시도 건강한 언론을 잘 키워 나가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면의 광고판을 팔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불공정 현수막 게첨의 법부터 개폐하는 것이 건강한 언론을 만드는 지름길, 순리라는 것이다.
또, 그 누구든 당당하다면 종이매체 등의 광고 지면을, 정당이든 기관이든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케 해주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고 지면을 사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합리적이며 건강한 언론매체의 자생력을 위해서도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도로변 또는 길가에 나무 등에 매달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한 안전 운전에도 위험한 길거리 현수막 게첨및 게수대 설치 확대보다는 종이매체로의 광고 홍보가 지극히 국민 안전과 도시 미관에도 더 좋은 만큼 서둘러 현수막 법 등을 바로잡아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극히 예외적으로 누구나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자기 집 담장에 한해서 관련 현수막 1~2장을 게첨토록 하는 것도 소유면적에 비례해서 허용하는 것은 언로를 열어놓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시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든다.
어쨌거나 잘못되고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또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현재의 불공정한 정당 등의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게첨해도 좋다는 내로남불적 행위는 개선되고 금지돼야 한다.
민주주의를 표명하며 인권을 존중한다는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불공정행위를 스스로가 앞다투듯 자행하는 것은 떳떳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행동이기에 스스로가 당장 거두어들이는 것이 옳고 맞는 이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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