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기동 양우내안애 아파트 앞 2차로에는 거의 매일 대형버스가 정차돼 있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사진)
제보자 A씨는 “벌써 오랜 기간 대형버스가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는데 시정되지 않았다”면서 “그 버스로 인해 많은 차량이 운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다. 그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도 크다”고 주장했다.
해당 차량은 당연히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근거해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는 이동을 안내하는 예고문을 부착한 후 1시간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하게 돼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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