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열린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이학수 정읍시장

검찰, 상대후보 낙선 목적으로 투기한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변호인,
방송토론 공개하며 검찰 기소내용 반박
지난달 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전명재,고석범) 심리로 열린 이학수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공판에서 검찰이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지난달 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전명재,고석범) 심리로 열린 결심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조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의 증거목록 검토에 이어 피고인 심문을 생략한 후 검찰은 "피고 측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상대 후보의 토지가 증여로 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음에도, 토론회 등에서 상대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고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전에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확인되지 않는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가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됐다"며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상대 후보에게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소한 격차로 당선돼 반사이익을 얻은 점 등을 판결에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김모 피고인은 토론회와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조모 피고인은 동종의 이력과 지시대로 자료를 작성한 혐의 등을 들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이학수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문제가 됐던 지난 선거당시 방송토론회 장면을 재판부에 공개했다.
변호인은 "라디오, TV토론회는 유권자에게 후보자 정보를  제공하며 공직자로서 자질과 도덕성을 간접 증명하는 장"이라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고,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검찰 측의 공소내용을 반박했다.
특히 "정읍산림조합에서 18년동안 재직 시절 함께 근무했던 제보자와 상대후보간 관계를 볼때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았으며, 토론회 전날 제보를 받고 비전문 인사들이 짧은시간에 진위 파악에 최선을 다했다. 공직 후보자로서 공약이 사익적 목적 여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학수 시장측 변호인은 김민영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위치가 구절초공원 인근에 있어당시 김 후보의 구절초공원 국가 정원 공약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김민영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는 지목상 '보안림'이어서 개발을 할 수 없다고 해명 했지만 이날 법원에서 전북도에 요청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이 '보안림'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광역단체장에게 요청해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 김 후보의 해명 사유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민들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송구하다. 지난 선거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도 출마하지 못했다. 두 번째 도전에서 스스로 의욕적으로 노력했고 상대후보 공약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시민들께 말씀드리려 했고 후보에게 물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했다“면서 ”표현이 거칠어 오해가 있었던 점은 반성한다. 지난 선거에서 시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을 이행하고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모 피고인은 “선거의 경험이 없이 참여했다. 후보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 제기에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꼼꼼한 확인은 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하겠다. 선처를 호소한다”고 했다.
조모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로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짧게 말했다.1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5일 오후 2시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린다.(이준화 기자)-사진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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