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승소 판결 후 영업정지 3개월, 업체는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월요일인 지난 12일 낮, 2020년 5월 14일 폐기물재활용업 무허가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되어 벌금 300만원과 행정처분 조치명령을 받은 정읍시 북면 제3산단 인근 A영농조합 축산부산물  주변에는 심각한 악취와 파리가 들끓었다.
제3산 입주업체들은 가뜩이나 무더운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악취와 파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차량은 물론 구내식당, 사무실까지 파리 등 해충과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읍시의 조치명령에 업체측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으로 맞서고 있어 해결에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읍 2-3산업단지는 악취 오명을 벗기 위해 수년 전부터 정읍시와 전북도가 다양한 악취저감 시책을 추진중이다.
A영농조합은 2020년 5월 14일 폐기물재활용업 무허가시설 운영 적발 후 2020년 5월 19일 비료생산업으로 등록변경신고했다.
A영농조합은 2020년 10월 23일 정읍시의 행정조치명령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2022년 2월 11일 3심까지 정읍시가 승소한 후 2022년 12월말까지 폐기물 조치명령을 내렸다.
그래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23년 4월 30일까지 폐기물 2차 조치명령을 내렸고,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악취시료포집을 통한 악취검사를 실시했다.
시는 이후 2023년 5월 31일까지 폐기물 3차 조치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5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을 명했다.
그러자 업체측은 5월 31일 영업정지취소처분 등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정읍시는 7월 5일까지 폐기물 4차 조치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후에도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k씨는 “2020년 적발당시 축산분뇨는 모두 치운 상태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달해 관련 운영권 이관했다. 새로운 인수자가 갖다 놓은 축산부산물을 치우라는 것이 부당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며, 곧 치울 것”이라고 답했다.
정읍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법의 준엄함과 행정경시 풍조를 불식시키고 악취없는 정읍시 행정 구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최종심 정읍시 승소)후 이행조치 명령에도 업체의 폐기물처리 노력이 없어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제3산업단지 입주업체 대표 B씨는 “사무실에 파리가 많고 악취가 심해 직원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A영농조합 측의 축산부산물로 인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후 정읍시 관련부서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하고, 악취와 파리로 인해 입주 업체들이 입고 있는 피해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큰 걱정”이라고 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적치장 내에 보관된 축산분뇨폐기물은 774톤에 달한다. 하루 70톤씩 처리하는 시설 규모로 볼때 이는 11일분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업체는 적치장내 축산폐기물과 식물성 잔재물을 혼합해 발효시킨 후, 교반식 퇴비화시설을 거쳐 비료 제품으로 출하하고 있다.
한편, 정읍시는 이들이 쌓아둔 축산분뇨 등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따른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업체 측은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인 ‘퇴비’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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