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정읍시에 올해 세 번째로 다섯째 아이가 탄생했다. 해당 가정은 시가 출산장려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먼저 시는 이 가정에 출생축하금 200만 원을 일시 지급했다. 이후 6개월마다 200만 원 씩 4회를 지급해 총 1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건강관리,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시는 지난해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시작해 산모는 10%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셋째아 이상은 본인부담금 6만 원 정도면 3주를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게는 기저귀ㆍ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이유식을 만들 수 있는 보충식품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차량 보조 시트 등 육아용품 지원, 육아수당 월 10만 원(정읍사랑 상품권), 부모 급여 월 7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 등을 제공한다. 민원지적과에서는 출생신고 축하기념품과 출산축하 한우 선물 등을 지급하고 있다.
정읍시보건소 관계자는 “정읍시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출생·양육 지원 서비스 등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겠다”며 “앞으로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건강재활과 담당 음지혜/옮김 김태룡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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