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2020년 6월, 수년 묵은 인도점유 고질민원을 해결한 것이 높이 평가돼 전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당시 해당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수년간 인도를 점유하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던 민원을 해소한 것이다.
그런가하면 쓰레기 불법 투기 역시 치밀한 단속과 끈질긴 계도를 실시한 결과 호전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업무가 이어지지 못하면서 다시 예전과 같은 상황으로 변했다는 지적이다.

제보자 A씨는 “인도점유 노상적치물이 어느정도 나아졌다 생각했는데 다시 기승을 부린다”며 “영업도 좋고 생계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장사를 위한 각종 물건을 인도에 무단으로 적치해두는 상황인데 이를 묵인하는 것인 정읍시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이준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저작권자 © 정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