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수성지구 산 40-2번지 일원 14필지에 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했지만 보류됐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복합체육관 건립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하고 나머지 △황토현 서부권 축구장 조성사업 △아크로웨딩홀 부지 매입 △이평면 말목장터어울림센터 프로그램실 증축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에서 보류를 결정한 복합체육관은 총 사업비 500억원으로, 용지매입비 50억원, 시설비 4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5년에 착공해 2026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이었다.
정읍시는 추진 이유로 전국 규모의 구기종목 유치와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유치, 각종 유소년대회 유치로 전국의 체육인과 가족들을 유입해 정읍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원안가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위원회 심의에서 경산위 김승범 의원은 정읍시가 배드민턴 체유관을 짓는다며 세운 별도의 예산 10억으로 하겠다는 것은 당초 계획과 다르다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이견을 표했다.
또한 이복형 위원장은 시가 타당성 용역부터 해야하는데 10억을 들여 시설결정 용역까지 하고 나중에 부결되면 10억원이 날아가는 것 아니냐며, 소멸도시인 정읍시의 실정을 거론하며 500억원을 투자해 복합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병학 소장은 이 사업을 체육진흥사업소에서 맡게 된 경위 설명과 함께 공공체육시설의 특성에 맞게 수요조사와 종합적인 검토를 했다며, 고창군의 경우 군립체육관이 정읍국민체육센터보다 1.7배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대회를 유치해도 체육관 여건이 미흡해 본 경기와 연습경기가 모두 가능한 복합체육관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소멸위험 도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느냐, 먼저 인구 소멸이 안될 수 있도록 한 후 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용역비 10억도 시의회의 목 변경을 받아서 해야 한다. 시의회가 이런 역할을 못한다면 시민들에게 평가를 못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보류를 의결했다.
▷또한 황토현 어울림센터 내 축구장 1면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서부권 축구장 조성사업(50억원)은 사업의 실효성과 북부권은 있는데 서부권은 없으니 지어달라는 형평성 문제로 예산을 투자해야 하느냐는 등의 논란 끝에 의결하고, 추가 부지 확보 필요성도 제기했다.
고성환 의원은 체육시설 추가에 앞서 정확한 사용자 데이터와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현마을-체육공원 도로개설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55억의 사업비를 들여 매입하는 아크로웨딩홀 부지 매입(건물 2동, 16필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활용도를 두고 토론한 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밖에도 2020년 조성된 말목장터 어울림센터의 프로그램실 증설(6억)과 시립박물관 인근에 세울 예정인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사업(부지1만2천988㎡,사업비 38억)은 펫카페와 입양센터,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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