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대비 하수관로 준설 대상지(1차)
설연휴대비 하수관로 준설 대상지(1차)

도로폭에 따른 하수도 설치 기준은 따로 없어, 상황에 맞게?

하루만에 420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2011년 8월 정읍의 참혹함을 잊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
당시 폭우로 인한 피해규모는 교량과 산사태 등 공공시설 475억, 주택과 농경지 피해 681억 등 1천156억이었다.
이정도의 기록적인 폭우를 막는 것은 역부족이다. 자연재해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선에서 내린 폭우에도 피해가 속출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22년 1차 준설 위치도
22년 1차 준설 위치도

쓰레기 받이 된 빗물받이나 각종 오물에 막혀 있는 하수구만 제대로 정비해도 역류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집중폭우 등 기상이변이 날로 심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기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시설기준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장 시급한 것이 도로변 하수구의 규모를 키우는 일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과 다르게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수구의 규모를 정해놓은 규정은 없다. 단지 도로의 폭과 상황에 따라 자치단체가 임의로 하수구의 규모를 정하도록 돼 있다.
시내 도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속도와 차로의 최소 폭을 규정해 놓았다.설계속도 100km의 경우 지방지역과 도시지역의 차로의 폭은 3.5m, 소형차도로는 3.25m로 규정했다.60km미만 도로의 경우 지방지역과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모두 3m로 규정했다.하지만 도로변 하수구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정읍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정에 대·중·소로로 구분해 도로의 폭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면서 “하지만 도로변 하수구 등 기반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현지의 실정에 맞게 적정한 설계를 통해 기반시설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이처럼 하수구 등 기반시설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 만큼 향후 도로개설시 관련 시설의 폭과 깊이를 기후변화의 시기에 맞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농로의 경우는 경지정리지역 외에는 아예 하수구 등 기반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폭우 등의 피해시 농가들만 애를 태우게 되는 현실이어서 기상이변 시대에 맞는 시설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준화 기자)

하수관로 준설 대상지(2차)
하수관로 준설 대상지(2차)
우기철대비 하수관로 준설 대상지(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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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철대비 하수관로 준설 대상지(4차)
우기철대비 하수관로 준설 대상지(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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