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올해 정읍사랑상품권 600억원 발행, 가맹점 제한 여부 검토
지역경제를 살리고 착한소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도입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규모가 커지면서 당초 취지에 맞는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읍사랑상품권은 영세소상공인을 돕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시가 예산을 들여 매입가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정읍시는 올해 600억원의 정읍사랑상품권(모바일)을 발행하고, 12월 31일까지 1인당 70만원 한도에서 10% 할인 판매중이다.
1인당 월 구매한도는 100만원이며, 보유한도는 200만원, 년간 구입 가능한 금액은 800만원으로 규정했다.
예전에는 일부를 지류로 발행했지만 부정유통으로 인한 문제가 커지면서 지류는 아예 발행하지 않는다.
▷600억원에 달하는 정읍사랑상품권이 발행되면서 지역경제에 끼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목적에 맞게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권고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현재까지는 ‘권고’ 성격의 지침에 대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협 로컬푸드 측에서는 사용제한을 해제해달라는 건의문을 냈다.
정읍시는 5월말 기준 5천96개소의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이 구성돼 있으며, 사업에 뜻을 둔 시민들의 경우 사업자를 내기에 앞서 정읍시를 방문해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입부터 문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만큼 정읍사랑상품권의 매출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본보 편집위원들은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는 정읍사랑상품권이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주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다”면서 “편의성을 이유로 대형마트를 찾는 사용자들이 최대한 골목상권과 소상공업소를 찾아 소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가맹점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당초 목적에 맞게 골목상권 살리기에 동참하기 보다는 가맹점 제외대상에 포함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 등을 많이 찾기 때문이다.
지역내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인한 판매 규모가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만약 이를 본격 제한할 경우 마트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 제외 대상으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유흥주점,사행성 업소 등이며, 사용이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과 음식점, 마트,미용실, 학원,병원,주유소 등 정읍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이다.
행안부가 올해 초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지침을 마련한 상태이지만 정읍시는 현재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정읍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실제 정읍사랑상품권 사용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발행 목적”이라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에 대한 사용제한을 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이 상품권으로 비료나 농약을 구입하려는 농민들의 불편도 있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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