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허위사실로 유권자 공정한 판단 저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지난 5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이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16만7천㎡의 땅을 샀다. 군데 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언론 등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 보안림이어서 그럴만한 임야도 아니다"고 반박했고,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잃게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에 임박해 근거가 빈약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고, 상대 후보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주었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이같은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배포해 혼란을 초래하고 2천73표차를 보이는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상대 후보와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의혹 제기에) 공적 목적이 전혀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다소 참작할 사정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학수 시장은 1심 선고후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고 싶다. 사실과 다른 면도 있다”면서 “해당 토지에 대해 토지대장을 통해 소유권 변경에 대한 사실을 확인했고, 토론회에서 부동산 투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정읍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모씨는 벌금 700만원, 조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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