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오는 12월 8일(예산소진 시 마감)까지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수는 총 95대로 일반(법인·기관 포함) 75대, 우선순위(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소상송인,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 10대, 배달용 10대 등이다.
선정 방법은 출고·등록순이며, 1인당 1대의 이륜차만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구매 희망자의 경우 전기이륜차 제작·판매사를 방문해 신청서류(구매계약서, 구매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작·판매사는 신청서류를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최대지원금액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으로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연속을 3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비자 F-5 취득자)이거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정읍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관이다.
단,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가 자사의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개인이 5년 내 2대 이상 구매할 경우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정읍시’가 아닌 경우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자원순환과(☏539-8162)로 문의하면 된다.<자료제공 자원순환과 담당 한윤호/정리옮김 김태룡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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