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지역 상당 구역서는 수신기로 tv시청이 불가능하다. 본보 역시 오래전부터 난시청 해소를 위해 공영방송이 전기요금에 포함, 일괄적으로 tv시청료 징수에 앞서 이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을 해왔다.
방만 경영 및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다했는가를 논하기 이전, 평범한 시민들은 그저 유선 및 kt 등의 제3의 업체를 의존하지 않고서도 kbs를 비롯한 공중파 방송을 실내 tv 안테나 설치로서도 시청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것이 공영방송이자 kbs가 앞장서서 했어야 할 책무였다는 것이다.
역시 이러한 국민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앞장서야 했었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왔었다. 
전기요금에 tv 시청료 일괄 징수 2천500원 외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동안 이중과세 마냥 tv를 시청하던 안 하던간에 tv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또다른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실내 안테나로서 tv 시청이 쉽지 않은데도 말이다. 특히 정읍지역에서는 난시청 구역이 적지 않았다. 본사가 위치한 지역서도 안테나로서 시청이 불가능 했었다.
아무튼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tv를 시청하고 넷플리스 등을 이용해 각종 매스미디어의 종합 콘텐츠를 접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의 난시청 해소에는 앞장서지 않고서 그동안 kbs는 tv시청료를 반강제적으로 일괄 징수를 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이런 불합리한 행위의 민원을 시정한 것이다.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불공정거래를 정부가 행정 명령을 발동해 국민적 반감을 해소해 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정부의 tv시청료 분리 징수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것이다.
당연히 tv를 시청하지 않고 수신기가 없는 상태서 또 tv 존재 유무만으로 시청료를 일괄 징수하는 행위는 초법적인 공권력의 폐해였다.
 정부는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하며 실시한 투표에서, ‘현행 통합 징수 반대’가 총투표수 5만8천251표의 97%인 5만6천226표였던 사실 등에 따른 조치이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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