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제3주차장 캠핑장(상)과 최근 5주차장에 조성중인 내장산 야영장(하)
-사진은 제3주차장 캠핑장(상)과 최근 5주차장에 조성중인 내장산 야영장(하)

기 조성된 시설 폐쇄 쉽지 않지만 공공기관 민간영역 침범 안돼
지난달 14일 국립공원 내장산사무소를 항의 방문했던 정읍지역 민박협회 관계자와 펜션 및 캠핑장 운영자들이 국립공원 측의 일방 통행에 항의하며 3주차장 인근 바람모퉁이를 당초대로 시민들에게 돌려달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국립공원 내장산사무소를 항의 방문해 구 5주차장 자리에 진행중인 내장산 야영장으로 인해 생계에 타격이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용화숙 회장 등 참석자들은 “국립공원 내장산사무소측이 야영장을 추진하면서 공청회나 관련 사업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추진해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문제에 대한 유감 표명과 보상 등의 대책, 이용료 책정시 지역내 동종 업종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읍지역 민박협회 측은 7월 총회 개최 이후 정식으로 국립공원 측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며, 관련업계의 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국립공원 내장산사무소 측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자연훼손이 우려된다며 불허하는 개발행위를 자신들은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3주차장 인근 계곡과 주변의 경우 정읍시민들의 여름 피서지인만큼 이곳 캠핑장을 폐쇄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펜션 관계자는 “그동안 정읍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했던 모든 공간을 국립공원이 다 폐쇄하고 자신들의 시설만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이런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반대 서명을 받아 국립공원 측에 항의하고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주차장에 캠핑장을 조성해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국립공원 측은 3주차장 인근의 캠핑장을 폐쇄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는게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본보 편집위원들은 “이미 기 조성된 시설의 폐쇄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민간의 영역을 너무 많이 침범해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생존권이 달린 시민들은 이에 항의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본보는 2022년 10월초, 국립공원 내장산사무소 측이 내장산 5주차장에 ‘내장호 야영장 조성공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지적했다.국립공원측은 2022년 6월부터 4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장호 야영장 조성공사를 시작해 카라반 33동과 일반 20동,복합 2동의 야영장을 갖출 계획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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