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건 중 표절률 20% 초과한 것이 19건에 달해
정읍시의회 고성환의원(사진)은 지난 21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표절률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정읍시가 발주한 용역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용역사업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경제성, 기대 효과 등을 엄밀히 따져 그 사업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했다.
따라서 용역사업의 결과가 엉터리라면 그 사업은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불행히 진행된다면 그 피해는 정읍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남의 것을 베끼거나 적당히 짜깁기한 용역보고서를 지적한 말이다.
고성환 의원은 2020년에서 올 상반기까지 정읍시에서 발주한 35건의 용역사업을 ‘카피킬러’라는 표절률 검사 프로그램으로 확인한 결과 총 35건 중 표절률이 20%를 초과 한 건이 19건으로 절반이 넘었다고 했다.
30%가 넘는 건도 9건이나 되고, 무려 40%가 넘는 건도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아쉽게도 용역보고서의 표절률을 놓고 볼 때 어디까지가 표절인지, 이것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어 일반 석사 학위 논문 표절률을 참고하겠다”면서 “일반 석사 학위 논문에서는 표절률이 10% 이상이면 표절로 의심돼 소명을 하거나 논문을 다시 써서 표절률 10% 미만으로 맞춰서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석사 학위 논문 표절률을 연구용역보고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보고서의 표절률 검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정읍시 용역보고서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읍시에도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련 조례가 있지만 조례를 꼼꼼히 살펴본 결과 아쉽게도 용역결과보고서의 표절률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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