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전제사기 주 피해자인 청년층에게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유도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것으로, 정읍시는 1회 추경을 통해 1천400만원(국비50%, 도비15%, 시비35%)을 확보,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46가구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단, 등록임대사업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회사 기숙사)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자료제공 건축과 담당 이성은/저일옮김 김남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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