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립공원 순창 강천산은 여름 피서객들의 성지, 자연훼손 없이 물놀이

한 여름 더위를 피해 국립공원 내장산을 찾는 탐방객들은 불쾌한 ‘...불가’ 현수막에 기분이 상한다고 지적한다.
그도 그럴것이 내장산 매표소를 지나 내장산의 대표적인 포토존으로 불리는 ‘우화정’ 계곡 주위에는 국립공원 내장산사무소 측이 ‘흡연금지’ ‘캠핑 카라반 차박 및 캠핑 금지’를 비롯해 ‘계곡 출입금지’ 현수막까지 내걸려 있다.
흡연금지와 캠핑 및 카라반 차박 금지는 자연공원법 제27조 1항에 근거한다지만 ‘계곡 출입금지’는 자연공원법에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지 않다. 
▷지난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정읍천변 일원에서 개최된 ‘2023 정읍 물빛축제’에 5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정읍시가 밝혔다.올해 처음 개최된 2023 정읍 물빛축제는 여름철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으며 큰 호응을 얻는 등, 지역내 물놀이 공간 부족에 대한 아쉬움을 달랜 셈이다.(관련기사 8면)하지만 국립공원 내장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을 갖고 있는 정읍시민들은 한 여름 무더위를 피해 내장산에 들어갈 이유가 없으며, 입장해도 산책이나 할 뿐이지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에 발을 담그거나 손을 씻는 행위도 단속반이 가로막는다.

자연공원법 제27조에 명시된 금지행위로는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2.>고 되어 있다.구체적인 금지행위로는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금지행위에 ‘계곡 출입금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국립공원 측은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 간주해 계곡내 출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탐방객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A씨는 “국립공원 내장산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한 여름을 비롯한 계절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계곡이나 주변에서 예전과 같이 음식을 해먹고 물놀이는 하는 것도 아닌데 계곡의 출입을 막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즉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목청을 높였다.
본보 편집위원들 역시 “아무리 국립공원이라지만 여름철 피서객들이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힐 공간을 막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면서 “하루 속히 이를 개방해 여름철 갈 곳 없는 피서객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가하면, 같은 기간 군립공원 순창 강천산은 여름 피서객들의 성지였다. 더위를 피해 강천산 계곡을 찾은 수많은 탐방객들이 자연훼손 없이 물놀이를 즐기며 북적였고, 입구에서는 입장료 5천원을 받아 2천원을 상품권으로 돌려주어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이준화 기자, 관련기사 3면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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