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MOU) 통해 입국한 계절근로자 50% 이탈, 속수무책
협약(MOU) 통해 입국한 계절근로자 50% 이탈, 속수무책

 

결혼이민자 관련 계절근로자 이탈 거의 없는 것과 대조

부족한 농촌 일손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불법체류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전북도와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1천52명 중 314명이 현장을 떠났다. 이탈자 수는 강원 618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이탈률만 보면 전북이 29.8%로 강원(19.7%)보다 높다.특히 고창군은 30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67.6%인 207명이 작업장을 떠났고 무주군은 216명 중 69명이 근로 기한을 채우지 않아 31.9%의 이탈률을 기록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상위 5위 안에 포함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어 모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다른 건설 현장이나 공장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정읍시 역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단체 입국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번기의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정읍시는 2023년 상‧하반기 312명(상반기 150명, 하반기 162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 승인받았다.
하반기에 입국해 정읍시 농가에 배정된 근로자는 현재까지 총 87명이다.
하지만 이중 50% 가까이가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읍시 관계자는 “자치단체간 협약을 통해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50% 가까이 이탈했다”면서 “결혼이민자 관련 계절근로자는 이탈율이 거의 없는 반면 협약을 통한 근로자는 절반이 이탈했다”고 했다.
현재 이들에게는 시간당 9천620원의 임금이 지급되며, 하루 9-10시간 정도 노동한다.
이에 반해 결혼이민자 관련 계절근로자는 80여명이지만 거의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편집위원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보다 더 많이 임금을 받는 곳으로 이탈하게 돼 있다”며 “인력은 필요한데 이들의 이탈을 막을 방법은 없어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막상 이탈해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이탈자들이 다른 곳이 취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없으며, 법무부 역시 불법체류자 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문제를 키우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전담 도우미를 둔 ‘소통상담실’을 운영해 외국인들이 인권 침해를 받거나 무단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충 상담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이준화 기자)

-사진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에서 일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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