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이 지난 주말 정읍시 전역 30개소에서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 한 결과 이평면 소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A씨가 혈중 알콜농도 0.148%(취소수치)로 단속돼 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은 음주 사고 또한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휴가철과 각종 행사, 모임 등을 보내며 여전히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학기를 앞두고 행여 모를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한곤 정읍경찰서장은 “나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개학철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시내, 시외권을 가리지 않고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경찰서는 지난주 “다가오는 금,토,일요일 주말 3일에 걸쳐 음주운전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최근 전국에서 음주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내 음주운전과 법규위반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 예방 및 강력 단속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관내 물빛 축제, 천변 야외 수영장 등 관내 행사장 부근과 주요 교차로 및 유흥가, 식당가 등 통행량과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를 미리 선정하여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옮겨가며 실시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 방법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고지했다.(이준화 기자)

-사진은 지난 주말 음주음전 특별 단속현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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