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서 “민원인 요구 현장 과속방지턱 설치 계획” 밝혀

“기준미달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차량 파손, 교통소통 장해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과속방지턱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시행하여 시민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 16일(수) 열린 본보 편집위원회에서는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는 입암지역 민원인 A씨의 사례를 논의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냈다.
과속방지턱이 필요이상 많이 설치될 경우 차량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방지턱이 없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의견이었다.
당연한 지적이지만 현실은 부적합한 곳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거나 꼭 필요한 곳인데 방지턱이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본보를 찾은 민원인 A씨는 마을앞 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수년째 요구했지만 설치되지 않아 본보를 찾아 하소연한다고 했다.
본보는 민원인과 상담하면서 불필요한 곳이 민원을 이유로 설치를 요구하는 것인지, 타당한 곳에 요구하는 곳인지 확인해 관련부서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도로 곳곳에 과한 설치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본보가 입암면을 비롯해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민원인 A씨가 요청한 곳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과속방지턱 설치를 위한 행정행위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민원인에게는 이 사실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아 불만과 함께 불편을 겪게 한 셈이다.
본보는 지난 4월에도 과속방지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가 햇갈리게 시설돼 있는 곳이 있어 이를 바로잡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마을연결 및 간선도로에 신규로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은 철저하게 관련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2차선도로 기준 설치규정은 폭 3.6m, 높이 10cm 이하이다.(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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